인도 비자 발급 관련 (대사관 지침 2011.8.18)인도 비자 발급 관련 (대사관 지침 2011.8.18)
Posted at 2012. 4. 17. 20:02 | Posted in 해외여행정보/인도,네팔,파키스탄인도 비자 발급 관련 2011.8.18
인도 방문을 위한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해외 국적자는 신청 시 아래 공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비자발급 위탁운용업체인 티티서비스 코리아와 주한인도대사관과의 계약은 2011년 8월 20일 만료됩니다.
따라서 티티서비스 코리아는 2011년 8월 19일(금) 12시까지만 비자신청을 받습니다. 8월 19일 신청한 비자는 정상적으로 발급될 것이며 비자 스티커가 첨부된 여권은 8월22일이 대사관 휴무인 관계로 8월 23일 티티서비스 코리아에서 수령가능합니다.
티티서비스 코리아는 2011년 8월 20일자로 인도대사관과의 계약 만료로 더 이상 비자신청을 접수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2. 2011년 8월 23일부터 대한민국에서의 인도비자 발급관련 모든 업무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대사관 직원이 담당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여행사 비자신청, 서류 확인 절차, 비자 발급 및 여권 수령 모든 절차를 포함합니다. 인도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은 대사관 웹사이트에 다음 공지시까지 운영됩니다.
3. 8월 23일부터 비자신청인은 비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여행사/대리인을 통하여 대사관에 방문 신청 바랍니다.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는 어떠한 비자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티티서비스 코리아가 제공한 온라인 및 우편 신청 편의 서비스는 2011년 8월 20일자로 종료됩니다.
4. 비자종류, 신청서, 관련 서류 등 비자신청 관련 정보는 대사관 웹사이트 “Visa Services”에서 한글과 영어로 제공됩니다.
5. 2011년 8월 23일부터 비자 신청인은 작성한 신청서(컴퓨터 작성 또는 수기로 작성)와 관련 서류를 가지고 한남동 37-3 인도대사관 내 비자접수처를 방문 또는 여행사/대리인을 통해 접수 바랍니다.
비자 접수처는 인도대사관 리셉션 옆에 위치합니다.
6. 신청서와 서류 검토 후 은행에 해당 비자 요금을 납부합니다.
비자 요금납부한 은행 무통장입금증 수령 후 여권과 함께 비자를 신청합니다.
개인/여행사/대리인에게 해당 비자가 첨부된 여권을 수령하는 날짜와 시간이 통보됩니다.
인터뷰가 요구되는 경우 인터뷰 시간이 통보될 것입니다.
7. 인도대사관은 인도정부 비자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을 수락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8. 개인과 여행사는 비자신청 시간과 발급된 비자가 첨부된 여권 수령 시간을 엄수 바랍니다.
2011년 8월 23일부터 신청 및 수령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비자 신청 :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 시
(b) 비자발급 후 여권 수령 : 비자 신청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오후 4시부터 5시 (비자 신청일이 8월 25일 오전 11 시일 경우 발급된 비자와 여권 수령일은 8 월 27 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c) 이는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되며 기타 국적을 가진 경우 모든 비자발급은 비자 신청일로부터 7 일이 소요 됨
9. 상기 비자 발급 절차는 2011년 8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인도대사관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상기 지침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KIRAT VAZE)
First Secretary (Visa & Consular)
Embassy of India
Seoul, ROK
http://cafe.naver.com/nepalma?1303878854000 에서 발췌
*관광비자 신청을위한 비자안내
※ 관광비자 신청인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행하게 될 다음과 같은 종류의 관광비자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a) TV/3 개월 / Single, Double, Triple 입국 - 인도로 여행을 했다 비자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이 기간 중에 인도 이외의 국가로 나가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Single 입국 관광비자를 발행합니다.
동 3개월 기간 동안 인도 이외의 한 나라를 방문한 후 다시 그 나라에서 인도에 입국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여행자에게는 비자 신청 시 제출한 여행일정에 따라 Double 입국 관광비자를 발행합니다.
또 동 3개월 기간 동안 인도 이외의 두 나라를 방문하고자 하는 신청인에게는 관광비자 신청 시점에 제출한 여행일정에 따라 Triple 입국 관광비자를 발행합니다.
(b) TV/6 개월 / Double, Triple 입국 - 이 관광비자는 위(a) 항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인도대사관의 영사과에서 인터뷰한 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c) TV/6개월부터 5 년/Multiple 입국 - 이 관광비자는 인도대사관의 영사관에서 인터뷰한 후에만 발행합니다.
신청인에게 이 비자를 허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i) 각각의 인도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ii) 신청인이 인도를 재방문/재입국할 때 최하 2 개월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동 관광비자 신청인이 2개월 기간 전에 인도를 재방문/재입국하고자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체류하던 국가의 인도대사관이나 공관에서 특별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1. 관광비자는 인도에 거주지나 직업이 없으면서 인도 방문 목적이 오직 여가, 관광, 친구나 친족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만 허용합니다. 관광비자로는 기타 어떠한 활동도 허가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는 연장 및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2. 관광비자를 이용한 인도 방문에는 두 번의 방문 사이에 최소 2개월의 시간 간격이 필요합니다. 순수 관광객이 최근 지침에 피해 입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보강하는 조정을 하였습니다.
I.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첫 번째 방문을 마친 뒤, 인도 인접국관광 관련 여행을 주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최종 출국 전 다시 인도에 60일 이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경우에 따라(필요에 기초) 인도 공관/해당직(Mission/Post)에 의해 상세한 여행일정 및 (티켓 예매 등) 보충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최대 세 번의 방문이 허용될 수 있다.
동외국인이 이미 본국 밖에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인도 공관/해당직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관/해당직에서 허가 승인에 관한 통지를 최초 비자를 발급한 공관/해당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II. 인도 국내의 모든 출입국 검문소의 출입국당국원은 [위 (I)항에서 설명한] 인도 공관/해당직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여행일정 및 보충서류(티켓 예매 등)를 제출하는 조건으로(필요에 기초) 최대 3회의 입국을 인정할 수 있다.
III. 위 (I)과 (II)항에서 설명한대로 허가한 3회 입국 기간 중에 국내에서의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경우에 따라 90일 또는 18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IV. 외국인이 (비자허용기간 또는 약정기간 90일 또는 180일 이내로) 3회 입국 허용 편의를 사용한 후 최종 출국하면 다음 방문까지는 최소 2 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어야 한다. V. 위 (IV)항에서 설명한 범주에 드는 외국인이 3회 입국 허용 편의를 사용하고 최종 출국 후 2개월 이내에 인도에 재입국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동외국인은 공관/해당직에서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2개월 시간간격 내의 재입국은 가족의 사망이나 중병, 출생국 또는 여행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로 가는 연결항공편 이용가능성의 부재 또는 비자를 부여하는 해당 공관/해당직에 적절한 서류의 제출 등을 통하여 만족(납득) 시킬 수 있는 여타의 시급한 상황 하에서만 허가될 수 있다.
공관/해당직은 필요 허가를 주기 전에 각각의 경우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실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i) 신청인은 다음 사실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신청자의 방문 목적은 긴급 상황 때문이다.
2. 신청자는 인도 국내에서 사업 활동뿐 만 아니라 고용 또는 학업이나 연구 활동 등에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
ii) 위 V항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서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FRRO/FRO에 등록한다.
등록은 첫 입국지의 관할 FRRO/FRO에서 해야 한다. 등록 효력에 대한 배서는 비자 스티커에 확인도장을 찍는다.
필수 허가는 각 경우의 사실여부를 심사하여 모든 국가의 공관/해당직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공관/해당직에서는 최초 비자가 발급된 공관/해당직에 허가 승인에 관한 통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VI. 관광비자로 인도 조기 출국 2개월 이내에 긴급 상황으로 재입국하는 인도 출신자의 경우 FRRO/FRO는 방문의 진위를 확인한 후 승객의 입국을 허가할 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VII. 위 (I)과 (V)항에서 설명한 필수 허가를 승인하는 공관/해당직은 필수 허가 결정 시 영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인도 재입국에 관한 2개월 시간간격을 두는 제한은 다른 비자를 사용한 외국인의 입국이나 PIO 및 OCI 카드를 이용한 인도 출신의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모든 인도 공관/해당직은 위의 3항에 명시한 목적에 한하여,
즉 인도에 거주지나 직업이 없으면서 인도 방문 목적인 여가, 관광, 친구나 친족들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발행한다는 조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 비자 신청인들에게 관광비자로는 기타 어떠한 활동도 허가되지 않으며 관광비자는 연장과 전환이 불가능함을 고지한다. 또 외국인들에게 적절한 비자를 발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방문 목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한다.
a) 고용, 사업, 연구 등 장기비자를 사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배우자와 가족은 원래의 비자 소유자 기간과 동시에 종료되는 (관광비자가 아닌) 'X' 비자만을 허용할 수 있다.
b) 인도 태생의 자와 그 배우자, 가족들은 PIO, 결혼확인서(배우자에 관한), 출생증명서(자녀들에 관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광비자가 아닌) 'X' 비자만을 허용할 수 있다.
c) 인도국적(인도 여권을 소지한)자와 결혼한 배우자 또는 OCI/PIO 카드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관광비자가 아닌) 'X' 비자만을 허용할 수 있다.
d) NGO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은 E 비자에 "TO WORK WITH NGO - (NGO 이름과 업무 장소)"로 별도로 명시한 취업비자를 허용할 수 있다. 동 비자의 외국인에게는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e) 의료 비자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지지에 해당하는,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자와 그 동행인들에게는 각각 'Med' 비자와 'Med X'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동 비자의 외국인에게는 관광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5. 이상의 지시사항은 즉시 효력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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