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가능국들(배낭여행 입국시 비자정보)무비자 입국 가능국들(배낭여행 입국시 비자정보)

Posted at 2010. 5. 17. 01:52 | Posted in 여행을떠나자/배낭여행준비

한국인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들(2008년 자료라서 크로스체킹 필수)

일반(64개국) 
▶30일(1개국) 튀니지
 
▶60일(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61개국)  
-아주지역(5개국)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
이티,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
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일반90일)
 
-구주지역(29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동•아프리카지역(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알제리 : 외교, 관용여권 사증면제(2006.8.30부 발효)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무비자입국 30일 가능 나라(44개 국가 또는 지역)
 
▶아시아 : 동티모르(외교•관용), 레바논(외교), 마카오(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팔라우, 필리핀(21일), 홍콩(90일)   
 
▶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6개월), 파나마(90일), 파라과이
 
▶유럽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오세아니아 : 괌(15일), 나우루(14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스와질란드(60일), 마다가스카르(15일 이내), 통가  


총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85개국 외교관
(1개국)
우크라이나 (90일)

외교관
·
관용

(20개국)
필 리 핀 (무제한)
이 란 (3개월)
베 넹 (90일)
에과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이 집 트 (90일)
일 본 (3개월)
우루과이(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알 제 리 (90일)
캄보디아 (60일, 주재관:재임기간)
파라과이 (90일)
몽 골 (30일)
베 트 남 (90일)
사이프러스 (90일)
벨 리 즈 (90일)
파키스탄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인 도 (90일)
러 시 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외교관
·
관용
·
일반

(64개국)
30일
(1개국)
튀니지
60일
(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
(61개국)
아주지역
(5개국)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
(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일반90일)
구주지역
(29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알제리 : 외교, 관용여권 사증면제(2006.8.30부 발효)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적용대상 대상국가
복수사증 (12개국)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캐나다(상용), , 독일 (주재, 투자 등)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상용 · 주재 등)
관광취업사증 (4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항공기 승무원 양해 각서 중국

(44개 국가 또는 지역)
아 시 아 동티모르(외교·관용), 레바논(외교), 마카오(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팔라우, 필리핀(21일), 홍콩(90일)
아메리카 가이아나,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6개월), 파나마(90일), 파라과이
유 럽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오세아니아 괌(15일), 나우루(14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스와질란드(60일), 마다가스카르(15일 이내),통가
(50개 국가 또는 지역)
아 시 아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 인도네시아(외교 · 관용), 레바논(외교 · 관용)
북 미 미국, 캐나다(6개월)
남 미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유 럽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오세아니아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이집트, 모리셔스, 세이쉘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인도네시아, 레바논 : 외교·관용여권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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