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들(2008년 자료라서 크로스체킹 필수)
일반(64개국)
▶30일(1개국) 튀니지
▶60일(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61개국)
-아주지역(5개국)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
이티,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
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일반90일)
-구주지역(29개국)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동•아프리카지역(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알제리 : 외교, 관용여권 사증면제(2006.8.30부 발효)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무비자입국 30일 가능 나라(44개 국가 또는 지역)
▶아시아 : 동티모르(외교•관용), 레바논(외교), 마카오(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팔라우, 필리핀(21일), 홍콩(90일)
▶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6개월), 파나마(90일), 파라과이
▶유럽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오세아니아 : 괌(15일), 나우루(14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스와질란드(60일), 마다가스카르(15일 이내), 통가
총체결국 |
적용대상 |
국가명 |
|
85개국 |
외교관
(1개국) |
우크라이나 (90일) |
외교관
·
관용
(20개국) |
필 리 핀 (무제한)
이 란 (3개월)
베 넹 (90일)
에과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이 집 트 (90일)
일 본 (3개월)
우루과이(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알 제 리 (90일)
캄보디아 (60일, 주재관:재임기간) |
파라과이 (90일)
몽 골 (30일)
베 트 남 (90일)
사이프러스 (90일)
벨 리 즈 (90일)
파키스탄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인 도 (90일)
러 시 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 |
외교관
·
관용
·
일반
(64개국) |
30일
(1개국) |
튀니지 |
60일
(2개국) |
포르투갈, 레소토 |
90일
(61개국) |
아주지역
(5개국) |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미주지역
(24개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도미니카(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일반90일) |
구주지역
(29개국)
|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중동·아프리카지역
(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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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상호합의에 의거 6개월간 사증면제(협정 미체결, 98.4.10)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일시중지 상태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사증면제 (외교 ·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알제리 : 외교, 관용여권 사증면제(2006.8.30부 발효)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적용대상 |
대상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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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증 (12개국) |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캐나다(상용), , 독일 (주재, 투자 등)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상용 · 주재 등) |
관광취업사증 (4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
항공기 승무원 양해 각서 |
중국 |
(44개 국가 또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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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 아 |
동티모르(외교·관용), 레바논(외교), 마카오(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팔라우, 필리핀(21일), 홍콩(90일) |
아메리카 |
가이아나,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6개월), 파나마(90일), 파라과이 |
유 럽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
오세아니아 |
괌(15일), 나우루(14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내 90일)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스와질란드(60일), 마다가스카르(15일 이내),통가 | |
(50개 국가 또는 지역) |
|
아 시 아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 인도네시아(외교 · 관용), 레바논(외교 · 관용) |
북 미 |
미국, 캐나다(6개월) |
남 미 |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
유 럽 |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오세아니아 |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이집트, 모리셔스, 세이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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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인도네시아, 레바논 : 외교·관용여권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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